[특집]우크라이나 전쟁이 ‘참전’이 되지 않는 이유… 배경에 ‘전쟁’’중립’이라는 개념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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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 제공할 물자를 운송한 운송기 (출처 = 야후 뉴스)

계속되는 우크라이나에의 지원

2022년 2월 24일 돌연 개시된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에의 군사침공에 대해서 세계각국은 강한 관심을 계속해서 드러냈다. 특히 각국에 의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각종 지원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연일 보도되어 오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이 제공한 ‘자벨린’을 시작으로 해서 영국의 ‘LNAW(차세대 전차병기)’와 독일의 ‘판처 파우스트3’과 같은 대(對)전차병기는 우크라이나에의 침공을 실시하러 온 러시아군의 전차나 장갑차에 대해 크나큰 손해를 주었다. 또한 미국을 필두로 여러 나라가 제공하고 있는 휴대형 지대공 미사일인 ‘스팅거’는 러시아군의 헬리콥터에 있어 거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어 한국도 국가안전보장회의(NCS)를 열어 우크라이나에게 인도적 지원을 할 것을 결정했다. 일본 같은 경우 방탄 조끼나 헬멧, 아이치현의 항공자위대 기지로부터 KC-767공중급유, 운송기가 지원물자로 탑재되어 우크라이나의 인접국인 폴란드에게 배송되었다. 한국은 인도적지원은 계속적으로 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무기를 제공할 방침을 세우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이러한 우크라이나에의 지원을 실시한 것에 관해서 국제법적에서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 것인가. 관련 가능성이 높은 키워드는 ‘중립법’이다.

중립법이란?

애초부터 ‘중립’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직 위법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19세기 이후에 발전해온 개념이다. 전쟁에 참가하고 있는 나라를 ‘교전국’이라고 하는 반면 그 이외의 국가들은 자동적으로 ‘중립국’으로 분류되어 자국에 대한 전쟁의 영향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한편 중립국에게는 여러가지 의무가 부과된다. 그리고 그러한 교전국과 중립국간의 관계를 규정한 것이 중립법이다.

중립국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교전국의 군대가 자국의 영역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 ‘방지의무’, 교전국에 대해서 일절 군사적원조 등을 자제하는 ‘피지의무’ (이 두가지를 합쳐서 ‘공평의무’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교전국이 자국에 대해서 합법적인 형태로 해를 끼쳤다고 해도 그것을 용인하는 ‘묵인의무’ 이3가지가 있다.

휴대식 다목적 미사일 FGM-148 ‘자벨린’ (출처 = 미국 육군)

우크라이나 지원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우크라이나에의 지원이라는 관점에서는 위에 적힌 의무 중에서도 피지의무와의 관계가 주목되는데, 실제로는, 특히 제2차세계대전 이후는, 중립의무 중에서도 피지의무나 방지의무는 반드시 엄격하게 준수되어 오지는 않았다. 이것은 제1차세계대전 이후 발전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던 전쟁 위법화와의 관계에서 전쟁을 하는 나라들에 관해 ‘위법하게 무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와 ‘합법적으로 무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라는 구별이 가능하게 됐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진다.

애초부터 중립법이 발전해 온 19세기 초기에는 전쟁을 통해 자국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그 때문에 전쟁에 참가하고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 합법적인 측과 위법적인 측이라는 구별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전국 쌍방을 공평하게 취급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 중립법이 발전한 것이다.

그런데 2번의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현재의 국제법에는 전쟁을 포함한 모든 무력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자위권의 행사 등이 합법적인 무력행사로 인정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력행사에 관해서 위법적인 측과 합법적인 측이라는 구별이 가능하게 되어 현재와 같이 교전국 쌍방을 공평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결론에 도달해 합법적으로 무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나라를 지원하는 움직임이 보이게 됐다.

그래서 현재에서는 자국이 중립국이 될지 안될지는 그 국가의 책임이고 자국이 무력분쟁에 관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중립의 입장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 반면, 교전국의 한쪽에 군사적인 지원을 하면서도 무력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닌 ‘비교전국’인 입장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비교전국이라는 개념은 예전에는 제2차세계대전 참전 이전의 미국이 영국에 대해 무기 등을 지원했던 사례를 계기로 왕성하게 의논 되어 왔지만 현재에서도 학설상의 의논이 계속되고 있다.

영국과 스웨덴이 공동개발한 휴대식 대전차 미사일 NLAW (출처 = 사브)

중립법에 관해서 한국의 입장

한편 한국정부는 이러한 중립법에 관해서 현재의 국제법 하에서는 더 이상 전통적인 중립이라는 개념은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베트남 전쟁에 관해서 미군이 한국군에게 파견을 요청했던 것에 대해 한국정부는 미국의 행동을 합법적인 자위권의 행사라고 정리한 뒤, 그러한 합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도움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이번 우크라이나에의 지원에 관해서도 한국정부는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이와 같이 이번 우크라이나와 같은 ‘합법적인 무력의 행사를 하고 잇는 나라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국제법상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입장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국제적인 이해가 깊어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느 쪽이 합법적으로 무력을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통상적으로는 반드시 깨끗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번 우크라이나에의 각국의 지원은 러시아의 군사침공에 대해서 국제사회 전체가 거의 일치한 의견으로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