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속 침수된 자영업… 지원책 속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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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기업뉴스

지난주 서울 도심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전통시장 등 자영업·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연중 대목인 추석을 목전에 두고 닥친 재해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0일 오전 기준으로 수도권 전통시장 62곳의 점포 약 1240곳이 누수·침수 피해를 입었다. 특히 서울 동작구 성대전통시장과 관악구 관악신사시장에서는 각각 점포 100여곳씩이 침수됐다.

소고기가 쉬어버리는가 하면, 정전으로 인해 냉장고 전원이 꺼지며 김치, 젓갈 등이 모두 상해버리기도 했다. 1년치 잡곡과 쌀도 비에 모두 젖어 판매할 수 없게 됐다.

 

○ 중기부 등 수해 상인 지원 나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중기부는 시장당 최대 1000만원의 피해복구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해를 입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2%의 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피해복구·경영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서울·경기·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집중호우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피해 신고를 받고 재해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함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재 본부 및 각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피해 업체에 신속한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유관기관 지원요청 등 피해복구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재해확인증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에게 소진공 융자에 대해 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해주겠다는 방침이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피해 상인은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재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6개월간 보험료 납부 일시 중지가 가능하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재해확인증이나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2억원까지 재해복구 소요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100%를 적용하고, 보증료는 0.5%(고정)로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 대출 금리 감면 등 지원 나선 은행권

KB·신한·하나·우리 4대 금융그룹도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에 대한 지원에 착수했다.

KB국민은행은 피해액 범위 이내 특별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기업(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은 최고 1.0%포인트의 특별 우대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3개월 내로 기존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피해자의 경우, 추가 원금 상환 없이 가계대출은 1.5%포인트, 기업 대출은 1.0%포인트 안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KB손해보험·KB국민카드의 지원 대상 고객은 이번 집중호우로 실질적 재해 피해를 입은 고객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행정 관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한금융그룹도 1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책을 발표했다. 신한은행은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업체당 3억원까지 총 8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 지원 △대출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 유예 △피해 고객 여신 신규·만기 연장 시 최고 1.5%포인트 특별우대금리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인 고객의 경우 총 200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통해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신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카드 대금을 6개월 후 상환하도록 하는 청구유예’를 허용하며, 유예 기간 종료 이후에도 6개월간 분할상환을 허용한다.

하나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500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중소기업에 기업당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총 2000억원 한도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여신 만기 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을 허용하며, 분할 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상환을 유예한다. 최대 1%포인트 범위 내의 대출 금리 감면도 지원한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일 이후 6개월까지 쓴 장·단기 카드대출 수수료에 30% 할인을 제공한다.

하나생명은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 관련 사고보험금 신청 건 관련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나손해보험은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 시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고 해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따.

우리금융그룹도 경영안정 자금지원, 수수료 면제 등 특별 금융 지원에 착수한다. 우리은행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총한도 2000억원까지 최대 1.5%포인트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해 5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 등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의 경우 1년 범위에서 만기 연장이 가능하며,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