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비대면 중개 플랫폼, 환자 선택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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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약업신문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서비스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의 윤곽이 완성됐다. 이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은 보완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환자가 의료인과 약국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며 비대면진료의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함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 본사를 방문해 관련 업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등이 참석했고, 닥터나우‧엠디스퀘어‧쓰리제이 등 플랫폼 업계 대표들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권용진 교수 등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과 함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는 “비대면 진료라는 용어를 쓴지 얼마 안 됐지만 10여년 전부터 논의해왔고, 시행 방안이나 방법에 대해 의료계와 갈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됐던 것도 사실이다. 시범사업을 제한된 지역에서 해오고 있는데 2년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며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법의 근거를 마련해 제도화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2년 반 시행해 오면서  중개업체나, 서비스가 기준 없이 제공돼 왔다. 또 중개가 확산되고 많이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용자의 편의성도 높아졌지만 부작용 문제도 제기됐고, 의료와 약물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기관·약국 등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대면 원칙하에 보완적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의료인 및 약사의 전문성 존중 등 3가지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작용인 △의약품 오남용 및 환자의 의약품 선택서비스에 따른 부작용 △문자처방 등 불법진료‧처방 및 조제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약국 발생 △플랫폼의 의료기관‧약국 자동 매칭 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가 대다수 적용됐다.

발표된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플랫폼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 △환자가 의료인(의료기관)과 약국을 직접 선택 △조제 약국의 선택에 따라 대체 조제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 △처방전 재사용 금지 내용 명시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 약품명, 효과, 가격 등의 정보 안내 금지 △환자 위치 정보 등을 바탕으로 약국과 약국 개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 △환자의 이용 후기에 환자 유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플랫폼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으며 대한의사협회 등이 주장해 온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 시점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직무대리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의약단체와 여러 차례 의견을 조율해 반영했고, 의약계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며 “플랫폼 업체들이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적극 준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비대면을 이용한 적 없지만 오늘 자리에서 의견을 듣고, 취약계층, 의료이용이 높은 만성질환, 의료이용이 어려운 지역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고민해나가고, 의약단체와 논의해 입법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