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규제지역 161곳…이달말까지 일부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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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161곳의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서 현재 대출·세제·청약 등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 일부에 대한 조정 방안을 이달 말까지 검토해 확정한다고 밝혔다.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뉘며, 해제 및 지정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고려되어 결정된다. 정량평가는 물가상승률과 주택가격상승률 추이를 감안해 결정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현저히 웃돌 때,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을 때 지정된다. 정성적 평가는 지역내 부동산 추세를 판단하는 것으로 집값 상승에 투기 세력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규제지역은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 49개, 조정대상지역 112곳이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고 물가가 오르면서 전국 17개 시·도 모두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평가 요건은 총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통해 일부 지역의 규제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인상이 이어지면서 주택 거래시장은 얼어붙기 시작하며 집값 하향세가 시작됐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정 해제를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대구, 울산 남구, 경기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과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