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신뢰받는 경영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 상법 기초 숙지해야 ②

회사의 5종류 규정하고 있는 상법, 가장 많은 수는 주식회사 주식회사 운영 시 필수 요건, 주총·이사회· 회계감사인· 감사위원회 2020년 개정된 ‘3% 룰’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 회사 운영 시 상법 숙지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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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이 규정하는 회사는 5종류다. 5개 중 어느 것에도 분류되지 않으면 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상법이 1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종류를 크게 나누면 ‘주식회사’, ‘지분회사’로 나뉘는데, 지분회사에 4개의 분류가 존재한다.

현재 다양한 종류의 회사 형태 중 가장 많은 경영자에게 선택받는 형태가 주식회사인 만큼,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은 매우 방대하며 이에 따른 논쟁도 많다.

많은 회사가 주식회사 형태, 합명회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

먼저 주식회사란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을 말한다. 주식회사는 주식발행으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회사로, 여기에서 나온 이익은 사원에게 분배하고 출자자에게 배당이라는 형식으로 고마움을 표하는 등 더 매력적인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다. 자본금을 조달하는 기능도 하기 때문에 비교적 대규모의 사업을 하는 회사가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분회사 중 첫 번째로 분류되는 합명회사는 서로 신뢰하는 출자자가 모여, 출자자 자신이 이익을 분배한다는 특징을 가졌다. 개인사업주가 1개소에 집결해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의 회사가 합명회사인데, 합명회사는 회사 중 가장 그 수가 적다. 또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어 만에 하나 회사가 부채를 졌을 경우, 완납할 때까지 회사의 재산뿐 아니라 개인의 사유재산까지 변제에 충당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이점이 없어 현재 합명회사를 설립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2종류의 사원으로 구성된다. 유한책임자는 회사가 도산위기에 처했을 경우 출자액을 상한으로 채권자에게 책임을 지는 사원을 말한다. 출자액이 책임의 상한액이기 때문에 지게 되는 책임에도 한도가 있다. 하지만 합자회사를 설립할 때는 무한책임사원이 적어도 1명 이상 필요한데, 이 또한 형태의 이점이 없어 최근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된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출자한 금액의 한도에서 간접, 유한의 책임을 진다. 주식회사에 비해 절차나 기관이 간소하며 비공개적인 조직이고,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등 외국계 대기업의 한국지사들이 주로 유한회사 형태를 택하고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2012년 도입된 새로운 회사 형태로서, 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된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간접, 유한의 책임을 지며 외부적으로는 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성격을 갖고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창업 벤처기업, 사모펀드, 세무회계법인 등에 적합한 회사 형태다.

사진=pixabay

주식의 종류, 한 가지가 아니다

주식이란 회사에 자금을 제공한 사람에게 발행되는 증서로, 주식을 소유하게 되면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권리를 얻을 수 있고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 관리나 운영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

주식은 보통주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주식의 종류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경영자도 적지 않다. 먼저 양도제한주식은 양도에 관해 그 회사의 승인이 필요한 주식을 말한다. 주식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제3자에 대해 주식을 양도하지 못하게 하는 규칙을 정한 것이다. 우선주식을 획득한다면 회사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시 다른 주식 소유자보다 우선 배당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는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 투자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선택받는다.

의결권 제한주식은 주주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을 말한다. 일부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전부 제한된 주식도 있는데, 경영의 중심핵이 되는 인물 이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이 매끄러워질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의결권 전부가 제한되는 경우는 무의결권주식 취급을 받게 되며, 그 외에 전혀 제약이 없는 표준적인 주식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다뤄진다.

주식회사 운영 시 필수 조건, ‘감사위원’ 선출 방법 논란은 아직 지속 중

주식회사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이사와 이사회, 회계감사인, 감사와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기관이 모여 개최된다. 주주총회의 의결 사항은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합병, 해산, 재무제표의 승인 등으로 기업 경영에 핵심적인 사항이 대부분이다. 정관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권한은 어느 정도 확대 또는 축소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선 회사의 내부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진행되지만,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대표이사와 같이 회사를 대표하거나 회사업무를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사란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직위를 일컫는다. 이사회의 경우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사실상 회사 경영의 책임자로 올라가 있는 사장 등이 이사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 회계감사인도 필요한데, 주식회사로부터 독립하여 외부에서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의 감사를 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이나 회사의 계산서류를 감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상법에 따르면 자본금 총액 10억원 이상,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상장회사 여부를 불문하고 감사를 선임하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위원회 중의 하나로, 일반적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감사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단, 일정한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다른 위원회와 달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여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가 다시 결의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상장회사 중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회사는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상근감사를 선임하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감사는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상설기관이지만 반드시 회사에 상근할 필요는 없는데, 위와 같은 규모의 회사에서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근감사를 1인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감사를 둘 수 없고, 감사위원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은 3명 이상의 이사, 사외이사가 위원의 2/3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요건 외에도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하고,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다른 회사의 감사위원과 달리 감사위원을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하도록 하고 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020년 12월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있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위원장석 뒤에서 항의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그러나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가 임명한 이사 중 감사위원을 뽑는 데에 관해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많은 논란 끝에 상법이 개정되어 주총에서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칙이 발효됐다. 여기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까지 포함됐다. 이로써 향후 총수 일가와 경영진으로부터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지만 재계에서는 외국계 자본이 이를 이용해 경영진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고, 이 문제는 아직까지 ‘뜨거운 감자’인 상태다.

합병·회사분할·주식교환 통해 여러 형태로 바뀔 수도 

회사의 형태를 바꾸는 규정도 존재한다. 먼저 ‘합병’이다. 상법에 따르면 회사는 합병을 통해 두 개의 회사를 한 개로 합치는 것이 가능하다.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중 한쪽을 선택해, 다른 회사의 도움을 받아 회사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경영방법이다.

두 번째는 회사분할로, 회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회사에 계승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흡수분할과 신설분할이 있으며, 회사가 조금이라도 더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주식교환이란 사업의 재편에 도움이 되는 수법으로, 존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2개사의 주식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방식을 택하면 한쪽은 모회사, 한쪽은 자회사가 된다.

상법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긴 했는데, 막상 실패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회사의 존립이 힘든 상황에 상법에도 무지하다면 대책을 강구하기 어렵다. 좋은 경영자는 미리 위험 소재를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고, 위험을 분산할 책임이 있다. 위험 부담이 ‘제로’가 될 순 없겠지만, 상법에 무지하지만 않다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