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특허란 어떤 제도인가? 특허권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上)

160X600_GIAI_AIDSNote

 

특허제도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중요한 제도이다. 독자의 기술을 사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은 특허제도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라이벌보다 우위에 서, 비즈니스를 견인할 수 있다. 필요없는 업종도 있지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않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허권이나 특허제도의 의의나 특허권의 이점을 해설하겠다. 이때까지 검토하지 않았던 경영자는 자사의 사업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두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허제도란

특허제도란 발명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발명을 한 사람에게 국가가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발명한 기술 등을 보호해, 타인이 함부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특허제도나 특허권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그 개요나 정의에 대해서 이해해두자.

특허제도의 개요 

발명을 보호, 장려해, 산업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이 특허의 목적이다. 국가가 발명을 지키고, 발명한 기술을 공개해, 산업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도 특허제도에 요구되는 사항이다.

특허제도에서는 발명한 사람이 특허의 출원을 해, 그것과 동시에 출원공개로 출원내용이 일반적으로 공개된다. 발명을 공개하는 대신, 일정기간, 그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권리(특허권)를 부여하는 것이 특허제도의 특징이다.

자신의 발명을 공개해버리는 것은 위험할 것 같은 기분도 들겠지만, 특허를 취득하는 것으로 그 발명을 타인이나 기업은 함부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발명을 공개하는 것은 특허제도가 가진 의의에도 연결되는 중요한 것이다. 발명한 기술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술을 알리고, 활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특허를 가진 사람 이외의 사람 또는 기업이 그 발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료 등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해, 라이센스 등을 부여하는것이 가능한 기간은 원칙으로 20년간 인정된다.

발명의 정의 

특허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인가, 그 정의를 확실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제도는 발명한 기술을 지키는 것인데, 어떤 것이 그 범위에 해당하는지 알아두자.

일단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 창작된 것일 필요가 있다. 자연법칙을 발견하는 것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기술적 사상임과 동시에, 누군가가 행해도 똑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과 같이, 기술은 구체적, 객관적일 필요가 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발명이라고 인정되지 않고, 특허권을 얻을 수 없다. 또한, 유사한 것도 인정되기 어렵다.

특허권 취득의 이점

티파아이인사이트 경영자문그룹에 의하면, 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미래가 담긴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수단인 특허 취득은 효과적으로 비즈니스 자산화를 이끄는 수단이라고 한다. 여기에 더해 단순히 방어적인 존재를 넘어 정부 자금 지원사업에서도 무척이나 중요하게 적용한다.

실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 혜택을 받기 위해서 출원서를 살펴보았거나 작성해본 분들이라면 특혀유무를 체크하는 항목을 숱하게 접해보았을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특허를 보유했다는 자체를 넘어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발명에 임하는 ‘직무발명보상제’를 운영하여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더욱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또한, A라는 회사가 ‘ㄱ 특허’를 갖고 있을 경우, 정부 산하기관에서 진행하는 동일한 프로젝트에서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기도 한다. 그만큼 지적재산권을 끊임없이 발굴하는 기업에 정부도 가산점과 혜택을 주겠다는 태도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넉넉히 뒷받침되지 않는 스타트업(벤처기업) 창업자는 자신이 가진 특허를 자본금으로 인정받는 방법도 존재한다. 벤처기업 확인을 거쳐 지정 기관의 기술 가치평가에 통과하면 창업자의 특허를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방식이다. 이쯤되면 특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기업들이 성취해야 할 필수 수단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특허 취득을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쏟아야 할 당위성도 자연스레 성립한다.

특허출원의 흐름

특허의 이점이 이해됐다면, 특허출원을 검토할 것이다. 특허의 출원방법은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수인데, 할 것이 많아 수고와 시간이 많이 들어 난관이다.

특허출원의 준비부터 심사, 출원공개까지의 흐름을 설명하겠다.

출원을 생각하기 전에 해야할 것 

특허 출원 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심사를 해, 문제가 없으면 특허출원서라는 서류를 작성한다. 사전준비를 지체없이 끝내놓는 것으로, 더 원활한 절차가 가능하다.

  1. 다른 기업이 이미 등록하지 않았는지 확인

특허 전 조사에서는 이미 같은 기술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타사가 이미 같은 기술을 특허로 받았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타사의 특허기술을 함부로 사용하면 특허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타사의 특허에 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타사의 특허 내용은 KIPRIS 특허정보 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특허공개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키워드로 검색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러 검색 옵션이 있기 때문에, 조사하고 싶은 내용에 응해서 압축시켜줄 것이다.

2. 특허출원서 작성

특허출원서 양식은 특허청(https://www.kipo.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출원내용에 따라 양식이 나뉘기 때문에, 주의하도록 하자. 용지는 A4를 세로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