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 패키지… ‘공급망 관련 3법’ 제·개정 추진

160X600_GIAI_AIDSNote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의 공급만 안정에 주력하는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및 금융 등 지원책을 확대하기 위해 연내 관련 3법을 제·개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 해당 회의에서 “민간의 공급망 안정 노력에 대해 정부가 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공급망 관련 3·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급망 3법은 특별조치법(개정)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관리 기본법, 자원안보특별법(이상 제정)을 뜻하며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이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 및 생산시설 확충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방안에 따라 정부는 현재 소부장(소재·부품·장비)특별법을 개정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법안들의 제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타격을 입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원자재 수급 불안이 확대됨에 따른 조치다.

현재 정부 측에서 추진할 수 있는 관리 방안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책을 최대한 강화하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이며 정부 관계자는 공급망 불안이 장기화, 상시화한 만큼 관련 지원책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안팎으로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적어도 연내에는 법안 제·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 안정은 민간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어우러져야 하는 긴밀한 협력 분야라며 공급망 위험의 포착 단계에서부터 위기 예방, 위기 시 대응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