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2.7조원 못낸다” EU ‘앱시장 불공정’ 과징금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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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룩셈부르크 법원에 이의 제기 소장 제출
스포티파이 인앱결제 유도 벌금에 대한 항소
미국서도 반독점 소송당한 애플, 기각 요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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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애플

애플이 미국 법무부와 유럽연합(EU)에 각각 이의를 제기했다. 미 법무부가 제기한 앱스토어 등 애플의 독점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소송 기각 요청을, EU의 과징금 결정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 ‘2.7조원 과징금’ 반발, 소송 제기

21일(현지시간) 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6일 룩셈부르크 EU 일반법원(General Court)에 EU 경쟁 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장을 냈다. 이번 소송은 지난 3월 EU 집행위원회가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며 18억4,000만 유로(약 2조7,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부과된 과징금은 애플의 전 세계 매출 0.5%에 해당하는 규모로,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에 애플은 “집행위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과징금 결정이 이뤄졌다”며 “경쟁적이고 빠르게 성장 중인 시장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음원 유통 독점 혐의, EU 반독점법 시행 후 첫 과징금 사례

EU의 결정은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의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그동안 애플은 자사 기기에서 사용하는 앱은 모두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강제하며, 이 과정에서 외부 개발자로부터 최대 30%의 수수료를 통행세 명목으로 징수해 왔다. 이에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운용 정책 탓에 반강제로 월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애플은 자사의 앱스토어를 우회하는 방식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 내용을 홈페이지에 별도로 안내하는 과정이 복잡한 탓에 실제 활용도는 낮다는 비판이 따랐다. 이에 지난 3월 EU 집행위는 애플이 의도적으로 앱 개발자가 소비자에게 앱 외부에서 더 저렴한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했다고 봤다.

또한 애플이 앱 개발사들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입하는 사용자들에게 대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아 음원 유통시장을 장악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애플을 상대로 이 같은 불공정 관행을 바꿀 것을 명령했다. 당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성명서에서 “애플은 지난 10년 동안 앱스토어를 통한 음악 스트리밍 앱 배포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이제부터 애플은 음악 스트리밍 개발자들이 자신의 사용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애플은 EU 결정 당시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애플은 “집행위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부과금 결정이 이뤄졌다”며 “경쟁적이고 빠르게 성장 중인 시장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스포티파이”라며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스트리밍 앱으로, 이번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EU 집행위와 65차례 이상 회동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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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스토어/사진=애플

美 정부도 애플 상대로 반독점 소송

애플은 미국 안방에서도 소송을 당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3월 21일(현지시간) 워싱턴을 포함해 16개 주·지역 법무장관과 공동으로 뉴저지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이 미국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 왔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와 개발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이 아이폰 이용자들의 타사 앱 사용을 막아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이 증가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주장이다. 애플의 성공과 ‘혁신적’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만든 요인의 하나인 ‘폐쇄적 생태계’에 반독점 규제의 칼날을 빼 든 것이다.

또한 애플페이는 아이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아이폰 간 전송과 달리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간 문자 전송 시에는 속도나 품질 등에 차별을 두기도 했다. 스마트워치도 아이폰 이용자가 애플워치가 아닌 타사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는 데 제약이 크다. 애플은 또 이용자들이 안드로이드 등 타사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기기로 전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법무부는 지적했다.

이에 애플은 21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제기한 독점 금지 소송을 기각하기 위한 사전 신청 서한을 제출했다. 이날 애플은 법무부에 대한 공식적인 기각 신청을 요청하기 전 재판부에 서한을 통해 “반경쟁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미 법무부가 입증하지 못했다”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애플이 관련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갖고 있다거나, 반경쟁 행위, 반경쟁적 효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등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미 정부는 이달 30일까지 애플의 서한에 대해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