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 태양광에 제동, 신재생 옥석가린다 ‘정부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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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
태양광은 축소로 '편중 완화'하고 해상풍력은 확대 추진
해상풍력 이해관계자 범위 설정 난제, 구체적 제도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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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정 발전원 쏠림, 난개발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 해결에 본격 착수한다. 풍력발전은 인허가 절차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보급을 확대하되 그간 ‘나 홀로’ 성장한 태양광은 향후 입지·계통 여건 등을 까다롭게 들여다 볼 계획이다. 아울러 신재생공급의무화(RPS)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 아래 개선 방향을 공론화를 통해 수립하기로 했다.

사업자만 배불리는 태양광, 수술대 오른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CF)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방향 아래, 재생에너지를 보급해 왔는데 최근 수년간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이 빠르게 개선됐음에도 태양광 발전 쏠림, 전력계통 및 국민 비용부담 증가, 외산 제품 도입 증가 등 문제점이 누적됐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RE100 등 수요에 부합하는 재생에너지 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략의 핵심 방향으로는 ‘질서 있는 방식의 시장 확대’를 제시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태양광의 입지를 까다롭게 들여다 볼 계획이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해 계통여유지역으로 입지를 유도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도 나선다.

신재생발전 설비의 외산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국내 산업 기반도 강화한다. 더불어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도 점검한다. 차세대 기술 조기 확보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그 일환으로 태양광 탠덤셀의 2026년 조기상용화, 20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 해소,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한다.

그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에서 첨병 역할을 해온 신재생공급의무화(RPS)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RPS는 발전사업자에게 매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를 부과·상향하는 제도로, 그동안 국내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이끌어 왔지만 REC 가격 상승으로 의무대상자와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따라왔다.

개발 잠재력 큰 해상풍력, 본격 지원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아직 개발 초창기로 개발 잠재력이 큰 해상풍력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먼저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해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되, 법 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준계획 입지인 집적화단지 제도를 활성화해 민간의 해상풍력 사업 진행에 속도가 나도록 도울 방침이다.

정부는 ‘질서 있는 대규모 개발’이 용이한 해상풍력 확대로 재생에너지 분야의 ‘태양광 편중’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까지는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확충했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의 단위 면적당 태양광 발전은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높다. 하지만 산지가 많고 국토가 좁은 지리적 특성상, 더는 대규모 신규 태양광 발전 입지를 찾기가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1년 기준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의 비중은 87대 13이었다. 이에 정부는 해상풍력의 대규모 보급을 통해 2030년 태양광과 풍력발전 비중을 6대 4 정도로 개선하는 것을 구체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2030년까지 최대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초대형 해상풍력 발전 시장의 개화를 눈앞에 두고 정부는 국내 산업 육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등 공급망 강화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

우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7월 향후 2년간의 해상풍력 입찰 물량과 평가 방법 등을 공개한다. 또 낙찰자 선정 기준에서 입찰 가격 외에 기술 이전과 산업 전후방 연계 효과 등 비가격 평가 요소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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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토이미지

주민수용성 보상 기준 부재, 과제 산적

다만 우리나라에서 해상풍력이 중심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보다 확실한 제도와 행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보급이 저조한 이유는 개별사업자가 부지선정에서부터 현장조사, 인허가, 계통연계, 인프라 구축 등 모든 부분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지원이 미흡한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실제로 인천의 경우 인천시와 옹진군은 전략도 없이 주민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다. 여기에 시민단체들과 사업권만 따서 매각하려는 유령 사업자들이 난립하는 등 내부를 들여다보면 난장판이 따로 없다. 주민수용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보니 프로젝트마다 ‘부르는 게 값’이라는 인식이 주민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해상풍력 업계에 따르면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조업 금지, 어획량 축소 등으로 입는 피해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추진 중인 기초지자체에서 각 지역의 보상금을 비교해 개발사에 보상금을 청구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개발사가 한 어민 단체와 협상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도 다른 어민 단체가 이권을 주장하며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사례다.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하는 개발사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일부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이들도 주민동의를 무기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일도 발생한다. 이에 개발사 측은 구체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주민수용성 기준을 정부 정책이나 지자체 조례로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역별 주민수용성을 대표할 수 있는 민관협의회가 조성된 이후 구체적인 보상 절차를 개시해야 우후죽순 제기되는 보상급 지급요구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개발사 관계자는 “현재의 제도로는 주민동의를 근거로 주민과 어민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더라도 개발사에서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3의 기관을 통해 구체적인 주‧어민 보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사업자가 공탁금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