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의 AI, 명확한 지침 아래 활용돼야”, 에듀테크 활성화 논의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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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갈수록 진화하는 생성형 AI 특성 수용해야”
‘에듀테크 진흥법’에 AI 활용 방안 포함 여부 검토
“에듀테크 교육효과 검증 안 돼”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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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활용 분야가 갈수록 확대되는 가운데 해당 기술을 교육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여러 주요국이 생성형 AI를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데 따른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AI의 진화 수준을 수용할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 포함 9개국, 생성형 AI 교육 활용 지침 마련 완료

10일 OECD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OECD 회원국 중 18개 국가에서 생성형 AI를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법안 또는 지침을 마련 중이다. 현재 한국은 구속력 없는 지침을 발표한 상태며, 승인을 요하는 별도의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 있다.

OECD는 한국이 교육 단계별 AI 활용 지침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하며 ‘모범적인 나라’로 평가했다. 한국을 비롯해 총 9개국에서 교육 현장 AI 활용 관련 구속력 없는 지침을 발표했으며, 별도의 법률 제정까지 마친 국가는 아직 없다. 한국은 2022년 8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교육진흥법’ 제정안이 논의된 바 있지만, 1년 넘게 국회에 계류하며 법률 제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생성형 AI의 교육 분야 적용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구체화한 정책 마련이 꼽혔다. OECD는 이 외에도 △생성형 AI 산출물의 공정성 제고와 정보 불균형 해소 △기술의 정확도 및 신뢰도 구축 △알고리즘의 투명성 등을 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며, 종국에는 생성형 AI의 잠재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각국이 마련 중인 관련 법안 또는 지침들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생성형 AI의 특성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교육 현장의 생성형 AI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AI 모델 훈련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교사를 비롯한 교육계 종사자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은 물론 교육적·윤리적 고려 사항을 아우르는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OECD는 “각 국가는 생성형 AI의 교육 분야 활용과 관련해서 명료하고 구체화한 지침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제 AI 사용 사례를 참고해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한다면 텍스트와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생성형 AI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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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보 기술 산업 육성에 팔 걷은 교육부

우리 교육부는 현재 추진 중인 ‘에듀테크 진흥법(가칭)’ 마련에 생성형 AI 활용 관련 내용을 포함할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본격 논의된 에듀테크 진흥법은 공교육이 고도화한 에듀테크를 활용해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한다는 취지 아래 △학교 현장의 교육 정보 기술 활용 활성화 △공교육과 결합한 교육 정보 기술 산업 육성 △K-교육 정보 기술 수출 활성화 △국가 차원의 교육 정보 기술 지원 체계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단순히 교육과 기술이 결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주체들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리나라 공교육의 혁신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9월 해당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디지털 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AI 시대에 맞는 ‘디지털 교육 규범’을 마련해 국제사회의 확산을 주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교육이 민간 기술 발전 시험대 됐다는 지적도

하지만 교육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민간 주도로 개발된 에듀테크의 교육 효과가 불분명하고 사회적 논의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독 교사 연합모임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의 에듀테크 활성화 방안 발표 직후 성명을 내 “아직 에듀테크와 AI 디지털 교재가 학생의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된 바 없다”고 짚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관련 법부터 만드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공교육을 민간 기업의 기술 발전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이용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민간 기술을 공교육에 공식 배포하는 망이 열리게 됐다”고 진단하며 “사기업의 기술 발전을 위해 공교육이 시험대로 쓰이는 것도 모자라 학생 지도를 비롯한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는 교사들에게 디지털 역량 강화 같은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국내 에듀테크 산업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과 외국의 교육 방향이 다른 탓에 국내에서 기술 고도화가 이뤄진다고 해도 수출 증대로 인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영어 읽기 프로그램 개발사 아이포트폴리오의 김성윤 대표는 “국내 시장에서 성공해 해외로 진출하겠다는 전략은 교육 분야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며 “우리 교육은 읽기 위주의 교육인데, 해외의 경우 말하기 위주의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한국 내에서 기술을 고도화할수록 해외 진출은 더 힘들어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