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할 사람도 없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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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당시 인력 대거 감축한 호텔·콘도업, 엔데믹 후 '비상'
관광 수요 돌아오는데 인력 상태는 그대로, 내국인 고용 어려워
위기 감지한 정부, 관련 분야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본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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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 전환 이후 인력난에 시달리는 호텔·콘도업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 도입이 허용된다. 정부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허용 업종을 확정했다. 고용 허가서 발급 등 본격적인 외국인력 신청 가능 시점은 내년 4월쯤으로 전망된다. 송출국 지정, 인력 선발 및 취업 교육기관 지정 등 일련의 과정을 고려해 계산한 시기다.

호텔·콘도업, ‘E-9 비자’ 외국인 고용 허용

고용허가제는 국내 기업이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할 경우, 정부(노동부장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기업은 고용허가제하에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일정 기간 고용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장 인력난 호소와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이어졌던 호텔·콘도업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와 수요조사를 진행, 최종적으로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업종 확장은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호스텔 포함)의 청소원, 주방 보조원 직종에 시범 도입된다. 이로써 호텔·콘도업체와 청소 등 1:1 전속 계약을 맺는 협력 업체, 호텔·콘도업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 근무자 등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후 고객 등 국민과 해당 업종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허용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한다. 2024년 하반기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호텔·콘도업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업황 및 고용허가제의 특성 등을 고려한 인력관리 보완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은 “지난번 음식점업에 이어 금번 호텔·콘도업까지 외국인력(E-9)을 시범적으로 허용했다”며 “향후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사업주 관리 노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후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인력 결손’의 충격

현재 극심한 인력난을 호소하는 호텔·콘도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막대한 충격을 입었던 업종이다. 당시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며 수입이 급감하자, 이들 업종은 직원들을 해고하며 ‘생존’에 총력을 기울인 바 있다. 관광산업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3월부터 2020년 9월 사이 호텔업 객실 매출액 47.7%, 고용인원은 24.6% 감소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직후 호텔업 종사자 4명 중 1명이 직장을 잃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엔데믹 전환 이후 상황이 뒤집혔다.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관련 규제가 완화하며 그동안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시장에 쏟아져 나온 것이다. 28일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23년 11월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1~11월 누적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999만5,000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75.9% 증가한 수치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동기와 비교하면 62% 수준이다.

문제는 관광업계의 인력 보충 속도가 관광 수요 회복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호텔업의 경우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이른바 ‘3D 업종(Dirty, Difficult, Dangerous의 준말)’이라는 평을 받으며 내국인 인력 수급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객실 청소, 홀서빙 부문 등 가장 기본적인 부문의 인력부터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고용허가제 업종 확장은 과연 인력난에 짓눌리던 호텔·콘도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