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철퇴 맞은 삼쩜삼, 세무사회의 보수성에 ‘제2의 타다 사태’ 우려도

삼쩜삼 ‘과징금’ 처분 받았지만, ‘세무사회 승리’는 아냐 삼쩜삼 여전히 합법적 운영 가능할 듯 대중 반감 사는 세무사회, ‘역풍’ 맞을 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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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쩜삼삼

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한 문제로 과징금 8억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 부과받았다. 다만 앞으로 삼쩜삼은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고·신청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국세청에 주민번호를 단순 전달한 후 파기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한된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개보위, 삼쩜삼에 과징금·과태료 처분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기업들 중 자비스앤빌런즈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결정을 의결했다. 그간 삼쩜삼은 한국세무사회로부터 무수한 압박을 받아왔다. 세무사회는 개인정보 위탁 처리에 관한 근거가 불명확한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 삼쩜삼을 ‘불법 세무대리’로 규정하고 삼쩜삼의 서비스 중단을 종용했다.

한국세무사회의 반대 속에서도 삼쩜삼은 2020년 5월 첫선을 보인 이후 1,5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며 고속 성장을 이뤄냈고 총 6,107억원을 실제 환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급받은 고객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8만원이다.

그러나 이번 개보위의 결정으로 삼쩜삼의 행보가 다소 움츠러들 것으로 보인다. 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에 “이번 조사로 지적받은 부분을 개선하고 있다”며 “개보위의 가이드에 맞춰 더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개보위의 결정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스타트업 연구단체 ‘유니콘팜’은 “주민번호를 일정기간 이상 보관하는 행위는 제재했지만 세무대행을 위한 주민번호 처리 자체는 금지행위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개보법 규정이 협소하게 해석된다면 서비스 자체를 중단해야 할 위험까지 있었다. 현재 상황에서 삼쩜삼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의 결정을 해준 개보위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필수라고 생각했던 엑티브 엑스(Active-X)에 대해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했던 것처럼 신산업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이슈는 스타트업에는 엑티브 엑스 같은 존재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삼점삼, ‘과징금’·’과태료’ 처분받았지만 ‘벌금’은 아냐

다만 삼쩜삼이 받은 처분은 어디까지나 ‘과징금’과 ‘과태료’다. 당장 삼쩜삼의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의미다. 과징금, 과태료, 벌금은 차이가 크다. 우선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한 금전적 벌이다. 주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챙겼거나 챙기려 한 경우 부당한 이익을 박탈하고 또 더 큰 불이익을 줌으로써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징수된다.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제재하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벌로, 형벌적인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과징금과 과태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목적’이다. 과징금은 과태료와 달리 부당한 이익을 환수한다는 목적이 크다.

반면 ‘벌금’은 법을 어긴 경우 적용되는 ‘형벌’이다.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는 징역이라는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잘못에 대해 일정 금액을 내는 금전적인 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후자가 바로 벌금이다. 또한 형벌이기 때문에 벌금형은 과태료나 과징금과는 달리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

이번 과태료 1,200만원, 과징금 8,500만원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그러나 벌금을 문 건 아니라는 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고·신청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국세청에 주민번호를 단순 전달한 후 파기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한된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는 점 등은 삼쩜삼의 미래가 아직 밝음을 보여준다. 애초 이번 개보위의 결정은 삼쩜삼의 세무대리 행위가 불법임을 천명하지 않았다. 주민등록번호, 즉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따른 조치일 뿐이었다. 삼쩜삼의 서비스 운영은 앞으로도 무난히 지속될 전망이다.

사진=타다

입장 난처해진 세무사회, ‘날개’ 단 삼쩜삼

결국 세무사회의 입장만 난처하게 됐다. 지난해 세무사회는 ‘삼쩜삼 플랫폼 불법 세무대리 조만간 퇴출된다’ 등의 문자 2건과 ‘세무사회의 고발로 처벌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회원들에게 연이어 발송한 바 있다. 당시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선거 개입’ 아니냐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음에도 세무사회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만큼 삼쩜삼에 대한 세무사회의 시선이 곱지 못했단 의미다.

그러나 바로 그해 경찰은 세무사회가 고발한 삼쩜삼의 무자격 세무대리 등 혐의에 모두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여기에 이번 개보위 판단까지 더해지며 삼쩜삼은 사실상 ‘날개’를 달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무사회는 여전히 삼쩜삼을 잡아내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 관계자는 “불법을 입증할 추가 자료를 정리해 조만간 이의신청에 나설 계획”이라며 “경찰의 무혐의 처분 내용을 분석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선 세무사회의 이 같은 노력이 오히려 대중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중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무조건 거부하기만 한다면 변화하는 미래에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비판이다. 실제 이와 비슷한 ‘타다’ 사태 당시 타다를 적극 거부하던 택시 기사들은 이후 대중들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타다 축출 이후 택시 업계는 고사(枯死)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3년간 택시 시장은 ‘카카오 호출 서비스 독점 구조’로 재편됐으나, 개인 택시기사의 수입은 줄고 상당수 택시회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 카카오 모빌리티도 택시 서비스만으로는 예상했던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칸막이를 치고 규제를 통해 ‘보호’하려 했던 산업이 쪼그라드는 ‘규제의 역설’에 빠진 것이다.

국내 택시 산업은 위기 상태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2019년 말 10만2,320명이었던 법인 택시 운전자는 지난 3월 7만1,066명으로 줄었다. 서울 법인 택시 254곳 중 가동률이 30% 미만인 업체는 61곳(24%)이다. 급기야 택시 업계는 회사 줄도산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쩜삼이 ‘제2의 타다 사태’로 확장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타다 사태와 같은 상황이 또 한 번 발생할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건 그 누구도 아닌 국민들이며, 혁신을 반대한 기득권층이다. 정부와 국회, 세무사회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