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금융위의 ‘벤처투자 시장 살리기’ ② 민간 벤처투자 촉진 및 제도 개선

정책금융기관 펀드 조성, VC 출자금 보증 신설·확대 등으로 VC 투자 여건 개선 민간 벤처투자 촉진 위해 은행 벤처펀드 출자 한도 확대, CVC 투자 규제 완화 벤처확인제도 개선, 스톡옵션 대상 확대 등 제도 혁신으로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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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과 고금리로 벤처투자 시장이 크게 위축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벤처기업 ‘돈맥경화’ 해소를 위해 10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민간 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기관 펀드 조성, 은행·CVC 투자 규제 완화, 다양한 벤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VC 투자 촉진 위한 벤처펀드 결성·투자 지원

해당 안에는 VC의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구상이 다수 담겼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은 3년간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 마중물을 확대한다. 기업은행은 초격차, 첨단전략산업 등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목적 펀드에 3년간 2조원 이상을 출자하고,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은 1,000억원 규모의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하여 코넥스 상장 기업과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VC의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직접 투자 목적 대출금을 80% 보증(신설, 기보 최대 50억원)하는 방안도 나왔다. 단,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자금 활용 용도는 기업 투자금으로 한정하며, VC‧보증기관 간 투자 성과를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일반 벤처‧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의 회사채도 유동화증권(P-CBO) 발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ies)은 유동성이 부족하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 및 유통하는 방법으로, 자체 신용이 부족한 기업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통로다.

펀드 결성 시 VC의 부족한 출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특별보증을 신규 도입하고, 기존 VC 출자금 보증 지원의 대상 및 한도를 확대한다. VC 출자금 보증은 벤처펀드 결성 시 VC가 부족한 출자금을 보증을 통해 조달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술보증기금에 한정되어 있었던 VC 출자금 보증 운영 주체를 신용보증기금까지 확대, 특별보증을 신규 도입한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각각 50억원 한도로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모태자펀드 운용사 (창투사, LLC형 VC) 대상으로 운영되던 VC 출자금 보증은 벤처투자조합 운용사(창투사, LLC형 VC, 창업기획자, 신기사)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한도도 최대 50억원까지 늘린다.

은행권‧CVC 투자 활성화 위한 규제 완화 방안

정부는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해 은행권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의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벤처펀드의 주요 출자자인 은행들이 모험자본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진행하고,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은행업감독규정법을 개정해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은행의 대주주 발행 비상장 지분증권 출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2배 상향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익성, 안전성이 높은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주요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CVC 투자에 대한 규제도 개선한다. CVC는 대기업이 출자한 벤처캐피털(VC)로, 모기업에 필요한 기술 및 상품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 및 투자하며 시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먼저 CVC가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지분 50% 이상) 대상 투자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CVC의 해외기업(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단체) 대상 투자는 20%까지만 허용되어 있으나, 규제가 완화된 뒤 국내기업에 준하는 해외법인에 대한 투자는 해외기업 투자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VC와 투자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내 글로벌 CVC 컨퍼런스인 GCV(Global Corporate Venturing)를 2024년 국내 개최한다. GCV는 매년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구글, MS 등 글로벌 기업이 참여해 투자 정보, 네트워킹 기회 등을 주고받는 CVC 교류‧협력의 장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벤처확인 제도·스톡옵션 등 제도 다수 개선

벤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다수 이뤄진다. 벤처 지원제도 혁신을 통해 기업의 인재 유치와 경영권 안정을 지원하겠단 계획이다. 우선 벤처기업이 다양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변호사 등 일부 전문자격증 보유자에게만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관련 분야 경력, 학위 보유자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 아울러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안정화하고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주당 10주 한도의 제한적 복수의결권을 도입한다.

벤처확인 제도는 업종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내로 벤처기업법 고시를 개정하고, 바이오 등 첨단산업, 플랫폼 기반 IT 업종 등에 맞춤형 평가 지표를 도입할 예정이다. 바이오 업종의 경우 제품 개발 전까지 매출 변화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성장성 평가 시 기술개발 진행단계 변화를 반영하겠단 계획이며, 서비스 업종의 경우엔 성장 여부 판단 시 사용자 활동 지수 평가를 적용하게 된다. 이에 더해 벤처기업법의 2027년 일몰을 폐지해 벤처기업이 상시법 체계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조합 결성 시 밟아야 했던 펀드 등록 전 결성계획 승인 절차도 폐지한다. 앞으로는 조합(GP)이 조합의 고유번호증 발급, 결성계획 및 규약 마련, 결성총회 개최 등 펀드 결성과 관련된 행정 처리를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중기부는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이를 승인하는 식으로 바뀐다. 더불어 출자 지분이 일정 비율 이상인 LP에만 제한적 위탁할 수 있던 행정 업무를 조합원 전원 동의로 제3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투자자와 중기부(KVIC 등) 간 펀드 관리감독 업무를 지원하는 온라인 시스템인 VICS를 개선하여 창투사 등록, 개인투자조합의 해산‧청산 신청 등 업무 과정 전반을 온라인화한다. 아울러 벤처투자 동향 발표 시 창업투자회사뿐만 아니라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정책금융기관 등 다양한 투자기구의 통계를 포함하여 벤처통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은 위축된 벤처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와 중기부가 정책 협업을 통해 역량을 모아 대책을 제시한 만큼, 차후 속도감 있는 규제 개선 및 자금 집행을 통해 위기에 빠진 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