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구원, “올해 세제 개편안, 중기 가업승계에 전향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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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놓고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전향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20일 중소기업벤처연구원은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주요 쟁점과 2022년 세제 개편안의 시사점'(최세경 연구위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22년 세제 개편안은 그동안 실효성이 떨어졌던 가업승계 관련 여러 요건을 다소 느슨하게 변경했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이번 세제 개편안은 많은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가업승계 방식인 ‘증여’의 세제혜택을 ‘상속’과 똑같은 수준까지 올려 수요와 어울리는 정책임을 잘 보여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가업승계 세제혜택 제도는 가업승계 시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를 공제해 장수 중소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가업승계 이후 경영에 쇠사슬을 채울 수 있는 요건이 꽤 있어 의도와 달리 오히려 가업승계에 제약만 늘린다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이번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현행 제도의 한계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세제 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둘 다 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반면,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은 50%에서 40%로, 사후관리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부담을 낮췄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승계가 지속될 때까지 상속·증여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가 새롭게 생겼다.

최 연구위원은 “가업승계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는 중소기업에 한정한 세제 특례로 소유권과 경영권 모두를 동시에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질 뿐 아니라 고용유지 요건 등이 크게 완화돼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며 “이외에도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제 개편안 입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해외 주요국 대비 엄격한 △상속자/수증자 경영권 유지 △업종 변경 제한 △자산 처분 금지 △개인사업자 제외 등과 같은 요건을 추후 더 완화 혹은 아예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활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위해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세무·경영 컨설팅, 가업승계 관련 정책자금 등 여러 정책적 지원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