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소식 미리 듣고 처분”… 상반기 불공정거래 36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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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경제 

한 코스닥 상장사에서 자금 조달과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A씨. 그는 올해 상반기 차입금 상환 목적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로, A씨는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임원 회의에서 보고했다.

해당 정보를 접한 임원회의 참석 임원 3명 및 A씨는 이 정보가 공시됐을 때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에 공시 전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하며 손실을 피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나머지 임원 3명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증선위는 이러한 사례를 포함한 올해 상반기 주가조작 등 증시 불공정거래 사건 36건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개인 57명 및 법인 51개사에 대해서는 각각 조치가 취해졌다.

상반기 처벌 사례를 살펴보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은 6건, 부정거래 5건, 시세조종 4건, 시장 질서 교란 행위 1건, 공시의무 위반 15건, 공매도 규제 위반이 5건이었다. 금융위는 이 중 55명(11개사)를 검찰에 고발·통보하고, 과징금(1명, 29개사), 과태료(11개사), 경고(1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금융위는 최근 5년 사이에 불공정거래 사건 중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사건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하며, 각 상장사에 내부 통제 강화를 당부하고 나섰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로 통보한 사건 중 상장사 법인의 내부자가 연루된 비중은 2017년 51.1%에서 2020년 62.6%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이 비중이 69%까지 뛰었다.

금융위는 “회사의 내부자,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증권 등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주주배정 유상 증자 등 회사의 경영 활동과 관련된 중요 사항은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미공개 중요 정보에는 호재성 정보뿐만 아니라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악재성 정보 역시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해당 회사 주식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등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직접 거래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전해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있다.

금융위는 내부자 거래 예방을 위해서 한국거래소가 마련한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를 통해 내부자의 회사 주식 매매 여부를 확인하고, 내부 통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