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부세, 부부공동명의 기준 ‘상위 1%’ 주택 보유한 경우에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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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 인베스팅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무사히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는 부부공동명의자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 시가 22억원선까지 올라가는 이유에서다.

1일 정부 당국의 발표에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2023년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 기준 18억원이다. 1인당 종부세 기본공제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되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의 기본 공제도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를 가격 구간별 공시가 현실화율을 토대로 실제 거래 시세로 보면 종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는 기준선은 올해 16억원(공시가 12억원, 공시가 현실화율 75.1%)에서 내년엔 22억2000만원(공시가 18억원, 공시가 현실화율 81.2%)으로 올라가게 된다.

종부세, 상위 1% 세금으로 변경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공시가 12억원은 전체 주택 가운데 상위 2.6%, 공시가 18억원은 상위 1%에 해당한다. 부부공동명의를 기준으로 상위 1%에 해당하는 주택 보유자등만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종부세율도 일부 바뀌게 된다. 현행 종부세율은 1주택자에 대해 0.6~3.0%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이를 0.5~2.7%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간 기본공제액 차이는 1억원(12억원-11억원)에서 6억원(18억원-12억원)으로 커진다.

부부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으로 풀이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기본공제의 경우 부부공동명의가 크지만 연령·보유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하면 단독명의자의 세 부담이 더 작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보다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부부공동명의자가 단독명의자 방식으로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종부세 기준액도 14억→12억으로 인하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원(공시가 현실화율 75.1% 기준)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당초 올해에 한해 2021년이나 2020년 공시가를 적용하려던 계획이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 올해는 한시적으로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린다. 결국 현행 종부세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11억원이지만 올해 기본공제액은 14억원, 내년엔 다시 12억원으로 조정한다는 것.

정부는 작년 95%였던 공정시장가액 비율 역시 올해 60%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내년 다시 80% 안팎으로 복귀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내년 종부세 공정시장비율을 시장 상황 등을 지켜본 후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장에선 문재인 정부 이전 공정시장비율인 80% 수준을 되찾을 것이란 의견이 대부분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등에 따라 세무 업계에선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가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크게 낮아졌다가 내년엔 다시 소폭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4억원에서 확대됐던 기본 공제가 내년 12억원으로 축소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역시 60%에서 80%까지 늘어나는 것에 따른 예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