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업무위탁계약서의 필요성이란?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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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계약서는 기업과 프리랜서가 협력해 사업을 진행할 때 자주 사용하는 계약서이다. 업무위탁은 기업이 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업무위탁계약서의 존재는 크다. 그 내용이 문제가 있어 트러블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업무위탁계약서를 체결할 때에는 서로의 관계를 양호하게 유지하되,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서류 작성방법을 알아놓는 것이 좋다. 업무위탁계약서의 역할과 계약체결의 흐름과 계약서작성 방법을 해설하겠다.

업무위탁계약서란

업무위탁계약서란 업무위탁을 할 때 수,발주 하는 쌍방이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계약서이다. 업무계약은 기업 내의 업무 일부를 외부의 개인이나 법인에게 위탁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업무별로 계약을 나눌 필요가 있다. 위탁기업은 안전하게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수탁 측은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해 적절한 보수를 얻기 위한 중요한 서류이다.

업무위탁계약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기본적인 사용방법을 확인해두도록 하자.

기업과 프리랜스가 함께 일할 때 사용하는 일이 많다 

업무위탁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위탁하는 기업과 수탁하는 프리랜스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서류이다. 업무의 범위나 내용에 따라서는 기업이 법인의 전문업자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은 내부의 자원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업무의 일부를 분리해 외주하고, 그 업무를 프리랜스 등이 수주한다. 그 때, 업무의 내용, 보수, 계약기간 등을 정해, 서면으로 한 것이 업무위탁계약서이다. 위탁기업과 수주자는 같은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는데, 고용관계는 아니다. 어디까지나 계약서 내에 정해진 업무나 기간만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업무위탁계약서의 종류

업무위탁계약에는 3가지 종류의 계약방법이 있다. 보통은 업무위탁계약이라 불리지만, 정식적인 법률용어가 아니고,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3종류의 계약방법이 정해져있다. 계약방법 종류에 따라 다루는 업무나 보수발생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1. 위임계약

위임계약은 위임자가 수탁자에 법률행위를 위임하는 계약이다. 법률상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률행위란 의사표시에 의해 권리의 발생이나 소멸 등 일정의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법률행위라는 노무에 대해 보수가 발생하는 계약으로, 성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보수의 지불이 필요하다.

법률행위에는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소송행위 등이 있다. 위임계약을 수탁하는 측은 변호사나 법무사, 세무사 등이 있다. 소송대리를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확정신고를 세무사에게 의뢰한느 케이스로 위임계약을 맺는다.

2. 준위임계약

준위임계약은 법률행위 이외를 위임하는 계약이다. 컨설팅이나 세미나 강사, 시스템 보수관리, 경비나 의사에 의한 의료행위 등, 폭 넓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위임하는 내용 이외는 위임계약과 같이, 보수도 성과에 관계없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컨설팅을 의뢰한 경우, 수탁자는 과제의 분석이나 제안 등의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는데, 그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라도, 위탁자는 보수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3. 도급계약

도급계약은 수탁자가 업무를 완성시키고, 성과물을 납품하는 것으로 보수가 발생하는 계약이다. 위임계약이나 준위임계약과 같이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보수가 발생하는 계약과는 다르다.

도급계약에서 다루는 분야도 준위임계약과 마찬가지로 폭 넓고, 프로그래머나 라이터, 디자이너 등이 프리랜스로, 또는, 건축업이나 제조업 등에서도 사용되는 계약이다. 프로그래머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이나 앱을 납품, 제조업자는 제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보수가 발생한다. 또한, 수탁자는 계약에 의거하여 성과물의 수정 등에도 대응한다.

업무위탁계약 체결의 흐름

업무위탁계약에서는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체결할 때까지 몇 가지 단계를 밟을 필요가 있다. 위탁기업과 수탁 측 쌍방이 인식을 같이하고, 계약만료까지 트러블 없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올바른 수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무위탁게약체결까지의 흐름과 각 과정에서의 작업내용을 확인하자.

계약내용의 상담, 견적서 작성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처음으로 계약내용에 대해 상담하고, 쌍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용에 합의했다면, 견적서를 작성해 업무위탁계약에서 발생하는 보수 등을 확인한다.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업무내용의 상세와 대상이 되는 업무의 내용
  • 계약종류
  • 보수액과 경비
  • 계약기간
  • 성과물 납품방법과 검수방법
  • 납품이 지연될 경우의 대응
  • 계약취소와 해약에 대해

하나 하나의 계약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결정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위에 적힌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상담하는 것이 좋다. 애매한 것은 최대한 없애고, 불안재료를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서 작성, 내용의 확인

계약내용과 보수에 대해 쌍방이 합의하면,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는 위탁자와 수탁자 어느 쪽이 작성해도 상관없지만, 상대에게 위임하는 것은 악수이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협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해, 선방에 확인을 부탁한다. 작성을 맡긴 경우에는 합의한 내용이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상세를 확인하도록 하자.

계약서 확인이 종료되면 게약을 나누는 단계로 이행하기 위해, 여기서 최종확인으로 문제가 없는지 체크해둘 필요가 있다. 서로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커뮤니케이션을 취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무위탁계약서 보관 

쌍방이 납득할 수 있는 계약서가 완성되면, 마지막으로 위탁계약서를 전자상 혹은 서면으로 보관해둘 필요가 있다. 계약서는 위탁기업과 수탁 측 쌍방이 각자 보관하기 때문에, 같은 것이 2부 필요하다. 계약서 내용이 다를 것을 대비해,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전자상으로도 하나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