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사, 화물연대 파업 피해입은 중소기업에 비용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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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 국적선사가 부과하는 체화료 및 반환지연료가 일시 감면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해운협회는 22일 화물연대 파업기간(6월7일~14일)동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해운협회 소속 15개 국적선사가 부과하는 체화료 및 반환지연료를 일시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화료는 수업업자가 수입 화물 컨테이너를 무료사용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야적장에서 반출해 가지 않을 경우 선박회사가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이다. 반환지연료는 반출한 컨테이너를 장기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선박회사가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이다.

앞서 두 기관은 물류난 극복을 위해 지난해 11월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어 중소기업계와 국적선사들이 함께하는 선화주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상생협력을 이어오고 있었다.

지난 6월 17일 두 기관은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화주·국적 해운선사 상생협력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민간차원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21일 한국해운협회 소속 15개 국적선사는 중소기업과의 상생차원에서 화물연대 파업 기간 동안 발생된 체화료 및 반환지연료 감면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그 기간동안 화물반·출입이 지연된것을 감안한 결정으로, 중소기업들은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을 피하게 됐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이번 국적 선사의 상생 동참은 최근 원자재 가격·물류비 인상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물류난 극복을 위해 해운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