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막혀 성장동력 잃는 스타트업, 발빠른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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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스타트업 업계가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사업화를 시작하려 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에 막혀 그 동력을 잃고 있다.

규제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면제) 제도로 시작을 할 수는 있으나 관련 법령 개정이 늦어지면서 사업 지속성에 대한 의문도 계속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특례를 승인받은 기업 중 63.9%가 ‘규제법령 개선이 늦어짐에 따라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실제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3년간 632건이 승인됐으나, 규제개선까지 된 것은 129건(20%)에 그쳤다.

규제개선 입법 작업이 늦어지면서 애로를 겪는 사업에는 자율주행 배달로봇,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 숙박업 등이 대표적이다.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한 법안(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주행시 카메라를 기반으로 사물을 인식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을 촬영하게 된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촬영되는 사람에게는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실제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생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촬영을 당하는 사람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외에도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도로교통법, 공원녹지법 개정 등 풀어야할 입법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는 2020년 4월 규제 특례를 받아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안 개정은 더디다. 지난 4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기식 소분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이제 입법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다.

농어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인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스타트업 ‘다자요’는 실거주자만 농어촌민박업을 할 수 있다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사업이 중단됐다. 2020년 9월 실증 특례를 받아 사업을 다시 시작했으나 관련 입법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사업 안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위해 2019년 라운즈는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현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에 의해 온라인상으로는 안경 판매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경사협회 반발로 규제샌드박스 신청은 철회됐다. 지난해 6월 ‘한걸음모델'(신사업자와 기존 사업자 간 갈등 중재) 과제로 선정되면서 다시 규제 해결을 노렸으나 단초점 안경 판매에 대해 합의하는데만 그쳤다.

규제 개선이 신속히 돼야 스타트업도 투자 유치를 원활히 받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투자사가 사업 아이템에 관심을 보여도 사업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투자에는 부정적”이라면서 “정부가 규제개선 입법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