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 업체 중복규제 해소, 폐관법만 적용받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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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폐기물처리업체를 방문한 한화진 환경부장관. 사진출처=환경부]

환경부는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받는 중복규제 조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8일 오후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 ‘성림유화’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화학물질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상의 중복규제 개선 계획을 공개했다.

그동안 유해 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들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폐기물관리법(폐관법)’의 두 법을 동시에 적용받아왔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유해 물질이 포함된 폐산과 폐염기(알칼리), 폐 유독물질의 경우 불균질한 혼합 특성과 잦은 성분 변화 등으로 성분·함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화관법 규정은 적용하기 어렵다며 규제 해소를 계속 건의해왔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업은 유해 화학물질을 제조·사용·판매·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폐기물 소각·매립 등이 처리 목적이므로 유해 화학물질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앞으로는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보관·운반하는 과정에서는 폐관법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폐기물 처리 업체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을 거쳐 유해 화학물질을 제조·공급하는 경우 △화학사고 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화관법도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이민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은 이번 환경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폐기물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건의가 긍정적으로 우선해서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연내 개선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하되, 개정 전이라도 제도 개선 방향이 확정되면 중복규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장관은 “업체의 어려움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차관이 직접 환경 규제 현장을 방문해 실질적인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 ‘규제현안 해결 현장 행보’를 이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