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년간 120억원,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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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최대 5년간 120억원을 지원하는 ‘2023년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을 오는 20일부터 모집한다.

‘상권 활성화 사업’은 중기부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작돼 현재 29곳의 상권이 선정됐다. 상권에 선정되면 최대 120억원의 지원금을 받아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인프라 정비의 환경개선 △특화상품·브랜드 개발 등 콘텐츠 중심의 활성화 △디지털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2023년부터 지원할 8곳 내외 상권을 선정한다. 아울러 이번 모집으로 내년도 사업 후보지를 사전에 선정하고 예산 확정시 지원할 계획이다.

 

[자료출처=중소벤처기업부]

이번 공모부터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지역상권법) 시행에 맞춰 상권활성화 사업을 개편함에 따라 일반상권과 도심형소형상권 부문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또 중간평가를 통한 ‘3년+2년’ 제도와 권역별 선정 상권 수 상한제도 도입됐다.

특히 중기부는 도심형소형상권의 추가로 세밀한 지역 특색이 반영된 상권활성화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권에 선정되면 중기부와 지자체가 기본 3년간 점포수에 따라 소형은 최대 36억원, 일반은 최대 72억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2년간 소형은 최대 24억원, 일반은 최대 48억원 내외의 예산이 단계적으로 추가 투입된다.

신청을 원하는 상인회·지자체는 3개년 사업계획 등을 준비한 후 상권 소재의 시·군·구에서 시·도의 추천서를 첨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는 사업참여에 관심 있는 지자체를 위해 권역별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역상권법령에 대한 설명회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 설명회는 6월 8일 대전 KT인재개발원, 10일 서울 ENA스위트호텔, 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7일 부산 해운대센텀호텔에서 열린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마당·기업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